1)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약 후 해당 결제 계좌에 예약금을 이용자의 성함으로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3) 예약금 확인과 함께 문자로 예약금 확인을 해드리며 예약을 확정합니다.
1) 서비스잔금은 서비스 종료시에 예약금 제외한 금액을 관리사에게 직접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산후관리사 급여는 회사의 수익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됩니다. 또한, 산후관리사도 개인사업자 신분이 아니므로 영수증 발행이 안됩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기간 및 연장 】 1)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소 1주를 기본으로 하며, 주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2) 서비스의 연장 시에는 추가되는 기간만큼의 새로운 서비스요금으로 적용되며, 해당 기간의 예약금을 추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EX) 2주 출퇴근 예약 후 서비스 중에 2주 출퇴근 연장 시 - 총 4주 출퇴근 금액이 아닌 새롭게 2주 출퇴근 요금으로 적용
1) 이용자는 출산 전 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2)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4일 이전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며, 14일 이후부터는 도우미 배정 업무의 차질과 회사의 손실분이 감안 되므로 계약한 전체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됩니다.3) 서비스 개시 이후 취소 시 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 및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불해드립니다.
제 5조 -[서비스 교체 및 중단 ]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도우미가 갑작스런 감기 및 질병 발생시 다른 도우미로 교체할 수 있으며,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와 관련없는 업무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서비스를 임의대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출퇴근형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4:00,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2) 입주형(주5일형)의 근무시간은 일요일 19:00~금요일 16:00로 하며, 토요일은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3) 보다 양질의 산후관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퇴근형은 1일 1시간, 입주형은 1일 2시간 그리고 1주일에 4시간의 외출시간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휴식 및 외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법정 공휴일, 명절기간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와 협의하여 연장근무를 실시합니다.
5) 입주형의 경우 저녁 8시에 가사업무를 끝내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신생아와 취침을 하도록 합니다.
1) 쌍방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한 도난 분실 등 사고 발생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 고가의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여 분실의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합니다.
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회사의 조사과정을 거쳐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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